고양시는 지난 2일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림에서 잣나무 2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소나무류 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시는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15일까지 감염목 발생지로부터 반경 5km 내 산림에 대한 피해목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지역은 덕양구 고양동·관산동·벽제동·선유동·효자동·지축동·삼송1동·오금동·대자동 등입니다. <br /> <br />이 지역에서 소나무를 이동·반출하려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경기도에서는 21개 시군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으며 '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'은 반출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70813094649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